근로자의날 휴무 쉬는 곳 정리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쉬는 것은 아니구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만 쉬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은 택배, 은행,병원,학교 등등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요. 업종별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곳, 안 쉬는 곳


근로자의 날 쉬는 곳

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은 쉽니다. 이날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안 열리구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외에 보험사와 증권사도 이날 쉽니다.


 

근로자의 날 관공서(주민센터,시청 등등 공무원) 휴무 여부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즉, 주민센터,시청,구청,군청 등등 모든 관공서는 5월1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특별휴가를 주는 곳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우체국 열어요?

우체국 역시 5월1일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구요. 우편,금융 업무 모두다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우체국은 운영하지만 은행은 쉬기 때문에 우체국 업무 중에서 다른 은행과 연계되는 업무의 경우는 일부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날 학교는요?

근로기준법에 선생님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학교는 쉬지 않습니다. 유치원도 안 쉽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오나요?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고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는 택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배송업무도 진행됩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약국 열어요?

병원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진료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동네 작은 개인병원이나 약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열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스스로 휴무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죠.



 

근로자의 날 요금은 공휴일 요금인가요?

근로자의 날 일부 업종에서 평일 요금보다 더 비싼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보이는데요. 법정 공휴일이 아닌데 공휴일요금을 받는것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요금을 받는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현실적으로 업체들에게 평일요금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업체가 그렇게 받겠다면 현행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이용전에 평일 요금인지, 공휴일 요금인지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이용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날 5월1일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추가수당이 지급될까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다만 이걸 안 지키는 일부 사업장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수당 100%에 휴일근로임금 100%, 거기에 휴일근무가산수당 50% 를 합쳐 총 250% 휴일수당이 지급되구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고, 휴일근로임금 100%에 휴일가산수당 50%를 합쳐 총 150%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